※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첨부파일(5)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공문.pdf (0.10MB)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pdf (1.15MB)
2022년 귀속 근로자 확인사항.pdf (0.48MB)
별첨자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제공하는 방법.pdf (0.26MB)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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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서류를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 제출일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되며, 기본공제만 되신분들은 5월 조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 대상자: 2022년 12월 31일 계속 근로자 (23년도 1월 입사자 제외)
3. 제출 방법
① 이메일 제출 : abc123@kr-sv.com
② 등기 제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8, 수원인계리슈빌S 208호
※ 일반 등기 또는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4. 제출 자료 : [첨부파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참조
<필독 사항>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의 자료만 조회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별첨자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제공하는 방법 참조)
(예) 2022년 1 ~ 3월 근로(근로소득 기간)
4 ~ 5월 휴직(근로소득 기간 X)
6 ~ 12월 근로(근로소득 기간)
* PDF 간소화자료 조회 시 1~3월, 6~12월 체크 (4~5월 제외)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오나,
[첨부파일]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 파일은 수기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식이므로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이용자는 간소화자료 조회 시 같이 출력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경영관리팀
☎ 031-237-0501 (3번 → 1번)
☎ 031-237-0501 (3번 → 2번)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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