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첨부파일(7)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공문.pdf (0.07MB)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pdf (3.02MB)
별첨자료. 소득공제신고서 PDF파일 다운받는 방법.pdf (0.64MB)
별첨자료.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PDF파일 다운받는 방법.pdf (0.29MB)
2020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양식(필요한 사람만).hwp (0.07MB)
2020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양식(필요한 사람만).xls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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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0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서류를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일 : 2021년 1월 15일 (금) ~ 1월 31일 (일) 까지
※ 기한 엄수 바람!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되오니, 꼭 제출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전화주셔도 서류 반영 안됩니다.
(기본공제만 되신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2. 제출 방법
- E-Mail 제출 : john2dang@kr-sv.com
- 우편 제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8, (수원인계리슈빌S) 208호
※ 일반 우편/일반 등기가 아닌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3. 제출대상자 : 현재(2021.01.14) 재직자 중 2021년 입사자 제외
4. 제출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PDF파일 (소득공제 신고서, 소득공제자료)
※ 종전근무지가 있으신분들은 전 근무하셨던 회사에 연락하셔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같이 보내주셔야합니다.
"언제 퇴사자인데 연말정산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5. 환급금 지급일 : 2월 급여 지급 시 (3월 10일) 반영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근로소독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지 말고 모두 공개한 서류로 제출 ]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회계(인사)팀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참고로 소득금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면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3대만 표시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장애인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중도 퇴직자 또는 2곳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자는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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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한 서류 발급 안내처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민원포털 : https://www.gov.kr
- [인터넷 등기소] 건물등기부등본 : http://www.iros.go.kr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등 : https://efamily.scourt.go.kr/
★ 2021년 3월 연말정산 결과 확인 가능
- 2021년 1월 15일(금) ~ 31일(일)까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Q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조회가 되지 않아요!
-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월 20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고,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Q2.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본사 경영지원팀 : ☎ 031-237-0501
* 연말정산 상담
☎ 전국 세무서
☎ 국번없이 126
[내선 2-3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내선 1-5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1-1번] 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번] 지급명세서 상담
[내선 5-1번]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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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운영자 | 2024-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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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1) | 운영자 | 2021-01-14 |
첨부파일의 소득공제신고서 양식은 인적공제로 기본적인 정보만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려둔 자료 입니다. (등본만 보내실 경우 어느분을 인적공제하는지 모르기 때문)
PDF파일로 제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공제신고서까지 모두 작성되서 출력되오니 그것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의 양식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오니 모두 작성해서 보내는것은 아닙니다^^
단순 자료만 보내주시면 어떤 공제를 받으시는건지 알 수 없기때문에 소득공제신고서는 모든 근로자가 필수로 제출해주셔야하고,
인적공제만 받으시는분들도 소득공제신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합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전화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