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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1-15 10:01:17
조회수 : 602

 

* Internet explorer 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시 해결 방법

1. 첨부파일 마우스 오른쪽 클릭 → Microsoft Edge(D)로 열기

2. Chrome(크롬) 또는 Naver Whale(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사용

 - 크롬 다운로드 : https://www.google.com/chrome/

 - 웨일 다운로드 : https://whale.naver.com/ko/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서류를 2024년 1월 3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 제출일 : 2024년 1월 15일(월) ~ 1월 31일(수) 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되며, 기본공제만 되신분들은 5월 조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계속 근로자 (24년도 1월 입사자 제외)

 

 

3. 제출 방법

  ① 이메일 제출 : abc123@kr-sv.com

  ② 등기 제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8, 수원인계리슈빌S 208호

                  ※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4. 제출 자료 :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문 참조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표시로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필독 사항>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의 자료만 조회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별첨자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제공하는 방법 참조)

 

(예) 2023년 1 ~ 3월 근로(근로소득 기간)

                4 ~ 5월 휴직(근로소득 기간 X)

                6 ~ 12월 근로(근로소득 기간)

                * PDF 간소화자료 조회 시 1~3월, 6~12월 체크 (4~5월 제외)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 ☎ 031-237-0501 (3번 → 1~3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운영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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